• 최종편집 2025-05-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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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극복 위한 경남 지방세 지원 시행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 감염병 대응 임시건축물 지방세 감면 - 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도 지속 (사진=픽사베이)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올해도 이어나간다. 올해 지방세 세제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감염 또는 이로 인한 영업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 지방세 감면 지원 경상남도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인하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하였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1,768명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7억 원의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도 한시적으로 감면 지원을 연장하여 건축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도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재산세)를 함께 감면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각 자치단체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번 감면 연장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오는 5~6월 건축물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 감염병 대응 임시건축물 감면 지원 감염병 대응 목적으로 설치된 임시건축물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도 올해까지 연장한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58개소 중 보건소 외 의료기관에 임시로 설치된 진료소는 39개소로 현행법상 이러한 임시건축물의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로 감염병 대응이라는 특수목적성을 인정하여 39개소에 달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 기한연장 등 세제지원 지방세 감면과 더불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제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경남도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으로 163억 원 규모에 달하는 세제지원을 하였다. 이번 연장조치에서도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는 최대 1년간 고지했거나 고지 예정인 지방세를 유예 또는 분할고지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지원책도 제공한다. 강성근 경남도 세정과장은 “올해 시행하는 각종 세제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별 상황에 따라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주민세 균등분·사업소분 감면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
    2022-03-26
  • 항공우주청 최적지는 서부경남! 세계7대 항공우주강국으로 도약!
    - 윤석열 당선인 지역공약, 항공우주청 서부경남 유치 추진 - 경남 항공우주기업 대표 73인 ‘항공우주청’ 서부경남 설치 건의문 전달 (사진=픽사베이) 경남에 소재한 항공우주기업 73개사에서는(한국항공우주산업(주) 외) “항공우주청의 서부경남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14개 기관에 전달하였다. 경남은 항공산업 생산 실적 점유율이 2020년 기준 68.1%, 우주산업 생산실적 점유율은 43.3%에 달하는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지로, 서부경남에서 소재한 73개사 항공우주 제조기업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항공우주청’의 최적지는 서부경남임을 밝히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였다 항공우주기업 73개사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항공우주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 전담 조직인 ‘항공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부경남은 항공우주산업의 70%가 집적되어있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심장으로 산∙학∙연(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경상국립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 항공전자기기술센터, 세라믹기술원 등) 클러스터가 잘 형성하고 있고, 올해 완공 예정인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구축으로 제조 및 핵심기술 개발인프라가 더욱 튼튼하게 형성될 예정이므로 서부경남만이 항공우주청 설치의 최적지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경남항공우주산업교류회 김태화 회장(한국폴리텍대학 교수)도 “세계 7대 항공우주강국 실현을 위해 항공우주청의 신설이 꼭 필요하며, 그 중 서부경남은 항공우주산업의 최대 집적지로 산․학․연․관이 조화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항공우주청 설립의 최적지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우주청 설립은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경남지역 핵심 공약 중 하나로서, “서부경남 항공우주청 설치”를 지난 대선기간 동안 수 차례 선언한 바 있다. 건의문은 인수위를 비롯하여 청와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총 7개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등 정당대표, 경상남도지, 경상남도의회 등에 전달되었다.
    • 경제/산업/농업
    2022-03-26
  • 경상남도, 2022년 공동주택 지원 대폭 확대!!
    - 공동주택 감사(컨설팅) 민간전문가 확대로 전문성 강화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로 자치역량 강화 기반 마련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대상 지난해 29개 단지에서 50개 단지로 확대 경남도는 올해 처음 수립한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내 공동주택의 거주 비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도 내 공동주택은 8,498개 단지 85만 세대(2021. 12. 31. 기준)로, 세대수 기준 공동주택 비율은 66.5%에 달한다. 그중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205개 단지 69만 세대이며,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4,594개 단지 15만 세대이다.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경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싼 많은 민원과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2019년부터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인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강화 ❷공동주택 자율관리 역량제고 ❸디지털 공동주택 기반조성 ❹서민거주 공동주택 주거불편 해소 등 4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공동주택 지원계획 중 주요 정책과제 및 세부내용] ◈ 공동주택관리 민간전문가 보강 : 4월 1일까지 관련 협회․단체 추천 경남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공동주택관리 감사와 컨설팅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 2021년도에는 소방시설 분야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전문가의 참여 분야를 확대하였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민간전문가’는 4월 1일까지 도내 관련 협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새로 모집 중이다. 기존에는 5개 분야 18명이었으나, 시설공사와 관련한 전문가로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도 25명 정도로 확대한다. 관련 전문분야는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주택건설기술자, 소방전문가, 마을활동가이다. 민간전문가의 역할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확대한다. 기존 감사와 컨설팅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방법에 대한 자문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 4월 4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 경남도는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안과 의견제출 방법은 25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을 정하는 데 있어 예시에 불과하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과 관계기관에서 개정 요청한 사항은 물론 민원과 분쟁이 자주 발생한 내용을 매년 수정․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올해도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구성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관련 단체와 민원인의 요청사항, 기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를 상세히 명시하였으며, 잡수입 사용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였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를 명시하여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남도에서는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바라고 있다. ◈ 주택관리업자 등 법정교육 실태조사 실시 :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은 6월 30일까지 법정교육 이수 경남도에서는 위탁운영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중에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교육은 공동주택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내용으로 한다.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 3개월 이내에 대표자가 이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5년 이내 근무 경력이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배치 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치교육 이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정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법정 기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실태조사 이후 법정기한 내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기간인 6월 30일 이후에는 교육을 미이수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 도 내 50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지원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사비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올해에는 50개 단지에 8억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하여 2021년까지 216개 단지에 5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에는 29개 단지에 5억 원을 지원하였다. 주요 지원 항목은 주차장 정비, 옥상 방수, 외벽 도장, 배수로 정비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노후된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와 보수이다. 사업의 시급성, 경과연수, 공동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급하고 영세한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시․군 추천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 중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2022년도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라 보다 계획적이고 입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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