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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산불 확산 중, 산불 3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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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에서 난 산불이계속 확산 중이다.
산림청은 31일 11시45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에서 관련해 '산불 3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진화를 지시했다.
밀양시 일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대기가 메마른데다, 때마침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계속 번지는 상황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닐 정도”라며 “바람을 탄 불길이 이산에서 저 산으로 계속 옮겨붙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소방청은 전국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산불 3단계는 피해추정면적 100∼3천㏊ 미만, 11m 이상 강풍, 진화 시간 24∼48시간 미만으로 예상 시 발령된다.
현재 군 헬기를 포함해 30대가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 산림청, 소방청, 경남도, 밀양시는 소방인력,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500여 명이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밀양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또 "산불 방화선을 신속히 구축하고 산불이 주택과 농가 및 주요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가 기반시설이나 문화재 등의 안전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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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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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사학기관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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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90곳 대상으로 행정 실태 전반을 분석·평가
경상남도교육청은 사학기관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학교법인 90곳을 대상으로 ‘2022년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한다.
사학기관 경영평가는 학교 경영, 재정, 인사관리 등 학교법인의 실태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격년제로 시행한다.
올해 평가는 담당자의 업무를 덜기 위해 제출 자료를 최소화했다. 또 정량 평가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은 정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이 밖에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준수 실적,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 추천 외부위원 참여, 4대 비위와 갑질 영역을 추가하였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다. 평가 항목은 법인 운영, 학교 운영, 회계 운영에 대한 3개 영역, 6개 과제, 18개 지표다. 서면 평가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현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검토해 오는 10월 중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경남 교육의 정책에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법인은 교육감 표창, 성과 상여금, 각종 연수 등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사학기관 경영평가로 사학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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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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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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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서류 최대9종→4종으로도민편의향상
- 서류준비 시간·비용부담 줄여 임차청년의 사업 신청 증가 기대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경상남도는 5월 3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으로 대폭 간소화해 도민불편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의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과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거나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9개 시·군을 제외한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 고성 등 8개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기혼자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 최대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신청인의 제출서류 준비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로 승인을 받아 각종 구비서류를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업무처리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로써 5월 31일부터는 사업신청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혼자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로 최대 4종을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번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서류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부담을 크게 줄이고, 신청인의 구비서류 발급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사업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기관에 반환보증을 가입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이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이고,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로 나이는 무관하다.
신청은 온라인(https://www.gyeongnam.go.kr/baro/) 또는 임차주택 소재지 시·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8개 시·군 고시/공고와 경상남도(☎211-4474), 진주(☎749-8831), 통영(☎650-5744), 사천(☎831-3218), 김해(☎330-4313), 밀양(☎359-5388), 함안(☎580-2545), 창녕(☎530-1383), 고성(☎670-2713)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서류가 대폭 간소화 되어 많은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절차 개선과 행정 서비스 적극 활용하는 등 사업의 편의성과 청년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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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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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령전통시장에 증발냉방장치 설치 완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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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장보기가 가능하도록 의령전통시장에 증발냉방장치 설치를 완료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전통시장 내 증발냉방장치 미설치 구간에 24대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시장 전 구간에 야간자동 살균 소독 장치도 함께 설치해 쾌적함을 두 배로 더했다.
증발냉방장치는 미세한 물안개를 분사해 외부보다 약 5도 정도의 온도를 낮춘다. 야간 자동살균장치는 새벽 시장 전 구간을 소독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악취제거의 효과가 나타난다.
의령전통시장은 아케이드 내에 점포가 밀집되어 한여름 내부온도가 40도를 넘을 정도로 무더위 취약해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증발냉방장치 설치로 쾌적한 장보기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시장 상권 전체에 활기가 돌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또한 시장 전체 분위기의 변화를 주고자 조명효과도 더했다.
정갑동 의령시장 상인회장은 “쾌적하고 시원한 시장으로 탈바꿈해 여름철 매출향상이 기대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미화 의령군 권한대행은 “의령시장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통시장,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변모하길 기대한다”며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공모사업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의령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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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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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0호광장 국도~평거주공아파트 간 도로 7월 1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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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광장 상습 지·정체구간 해소 및 지역개발 활성화 기대 -
진주시는 10호광장 주변~평거주공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총1km 구간에 대한 제반공사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7월 1일 0시부터 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10호광장 주변~평거주공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평거 10호광장의 상습지·정체 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158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 10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 올해 7월 1일 도로를 개통하게 된다.
개통 구간은 10호광장 국도 출구에서 평거주공아파트 및 회전교차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아래 4차선 도로를 거쳐 진양호와 평거2택지개발구역으로 진출하는 노선이다.
시 관계자는 “국도 우회도로에서 10호광장으로 진입하여 진양호방향으로 진출하던 차량들이 이번 도로 개통으로 지·정체 구간을 우회할 수 있게 되어 10호광장 교통체증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며 “그간 도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겪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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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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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1회용 컵 보증금제 유예 계도 ·홍보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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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함에 따라 제도 이행을 대비해 차질 없는 준비와 계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2008년 중단됐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다음달 10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 비용과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 보증금제도 시행 유보를 강력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 1일까지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와 패스트푸드 등을 판매하는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105개 브랜드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시는 제도 유예기간 동안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점검과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을 대상으로 계도·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부 1회용품 고시개정에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이후 1회용컵 사용규제 완화로 플라스틱컵·종이컵 사용량 증가를 억제하고, 시민의 환경 인식제고와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를 위해 ‘도전! 양심텀블러의 날’을 지정해 매월 10일 캠페인을 열고 있다.
또, 시청 주변 카페에서 쓰레기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해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유텀블러를 ‘돌려받고 돌려준다’는 의미의 창원돌돌컵 시책이 큰 성과를 거뒀다. 창원돌돌컵은 사용 협약카페에서 사용된 공유 텀블러를 협약카페나 시청사 내 설치된 반납함에 돌려주면 된다.
특히 시는 추진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계도와 1회용품 사용 자제의 집중 계도·홍보 활동을 통한 제도의 조기정착과 다회용품 생활화 실천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을 실시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다양한 시책으로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 되는 등 친환경 정책의 선도 도시로 우뚝 섰다.
김태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일정 기간 유예함에 따라 우리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가겠다”며 “제도의 조기정착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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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